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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과정】청소년지도사2.3급 법 개정전 취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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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sks66 작성일24-06-20 10:52 조회1,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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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학습담당자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향후 10년간 고용증가 직업으로,
미래 유망직업군으로 꼽히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과정은 -> 필기시험 + 면접으로 이뤄지는데요.
27년 법개정을 기준으로 실습 130시간이 추가됩니다.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정이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8과목"만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3급은 "7과목" 이수하면 필기시험 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면접평가만 통과하면 30시간 연수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 및 면제조건】
# 청소년지도사 2급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으로, 자격검정 필수 8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 청소년지도사 3급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으로, 자격검정 필수 7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취득기간 및 과목】
# 4년제 졸업자 : 8과목 이수 -> 1학기(4개월 과정) -> 2급 필기면제
# 전문대학 졸업자 : 7과목 이수 -> 1학기(4개월 과정) -> 3급 필기면제
# 고등학교 졸업자 : 27과목 이수 -> 3~4학기(1~2년 과정) -> 3급 필기면제

【모집일정】
# 2024년도 1학기 모집기간: 정원초과 시 마감
# 모집인원 : 200명 선착순 모집 (현재157명)
# 개강일: 6~7월 개강반
【청소년지도사 취업처】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등
# 청소년 단체 - 청소년회원 수에 따라 청소년단체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 청소년 교육 - 시,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복지시설
# 공무원 - 청소년계 경찰공무원, 보호관찰 및 소년원교원, 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청소년지도사의 주요업무】
1. 청소년 신체단련 및 정서함양, 예절교육
2. 청소년 활동(수련,문화,교류)등 지원
3. 청소년 복지, 보호등에 관한 직무수행
【진행과정】
1.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3. 강의시간 : 하루 평균 1시간 온라인 수강
4. 접수방법 : 전화 및 카톡 상담 > 학습설계 > 수강신청 > 학습진행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은 40%대로 면접까지 병행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로 필기시험을 면제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상담신청 : https://forms.gle/6hvvaYDEtQsrdqaXA
☞문의처 :o10-96o5-9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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