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혐의 바이낸스 美에 5조 5000억 원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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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오름 작성일23-11-23 09:42 조회2,667회 댓글0건본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 중개 등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도 완전 철수한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탈취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가운데 미국이 가상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趙長鵬) 최고경영자(CEO)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또 바이낸스는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회계 장부 열람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인 고객 수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돈세탁 방지 및 제재 관련 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특히 북한에 총 80건, 약 437만 달러(약 56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통로를 마련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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