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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여러분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쁜우리월드 작성일11-06-16 10:17 조회25,512회 댓글0건

본문

후원회원 여러분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됩니다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관에 후원하는 기부금

변경
내용

종전 : 법정기부금(100%공제) ? 개정 : 지정기부금(연간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근거
사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5 삭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삭제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201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납입하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100% 공제)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정기부금(30% 공제)을 적용
하여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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