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여러분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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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쁜우리월드 작성일11-06-16 10:17 조회25,512회 댓글0건본문
후원회원 여러분께, -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 법정기부금에서 | |
적용 |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관에 후원하는 기부금 |
변경 | 종전 : 법정기부금(100%공제) ? 개정 : 지정기부금(연간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5 삭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삭제 |
개정에 따른 |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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