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임마누엘역촌공동체 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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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쁜우리월드 작성일18-03-25 10:20 조회21,4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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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마누엘역촌공동체>의 2017년 결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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